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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봉사단에 기부한 여수시의원 벌금형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5-23 20:35:03 수정 2019-05-23 20:35:03 조회수 1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장을 맡은 단체에
기부를 한 여수시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7년, 자신이 후원 회장을 맡은
지역 노래 봉사단에
4차례에 걸쳐 34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여수시의원 김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법원 판결에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7백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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