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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붕괴 사고현장 행정조치 내리겠다"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5-22 07:35:05 수정 2019-05-22 07:35:05 조회수 2

지난 18일 발생한 석축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양시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당시 사고 현장의 도면 등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위법행위 여부를 파악해 고발할 계획이라며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광양시 중동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석축붕괴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 3대가 부서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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