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아파트 신축 현장 '장비사용 중지 명령'

문형철 기자 입력 2019-01-17 07:30:00 수정 2019-01-17 07:30:00 조회수 0

여수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지자체가 장비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문수동에 있는
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소음이
기준치인 65dB(데시벨)을 초과한 71dB로 나타나
오는 20일까지 '장비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 공사 현장은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으며,
지금까지 3차례의 시정명령을 포함해
6차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