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마다 요금체계와 운영시간이 다르게
적용됐던 장애인 콜택시 운영체계가
개선됩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해,관내는 택시요금의 40%,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의 1점5배로 정해진
현행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을 기본 2킬로미터
5백원에,추가 1킬로미터당 백원,상한액은
시내.시외버스 요금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