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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장현 전 시장 집행유예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5-11 07:35:03 수정 2019-05-11 07:35:03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1달 동안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9살 김 모씨에게
공천 도움을 대가로 현금 4억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단기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압박을 넣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권양숙 여사 사칭범 김 씨는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 5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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