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장애인 콜택시의 시.군 요금을
단일화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도내 모든 시.군에 대해
기본 2㎞ 500원, 추가 1㎞당 100원,
상한액 시내·외 버스요금 이내로 단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행 구역도
광주시를 포함한 전남 전 지역과
다른 도 인접 시.군까지이며 24시간 연중 무휴
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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