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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고발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5-03 07:35:04 수정 2019-05-03 07:35:04 조회수 0

선거당국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현직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조합원 3명에게 십여 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해당 조합장을 광주지검에 고발하고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선관위는
올해 조합장 선거과 관련해
모두 9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28건을 고발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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