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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다 경찰 상해 입힌 30대 남성 징역형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5-01 07:35:04 수정 2019-05-01 07:35:04 조회수 0

차량을 주유한 뒤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순천시 승주읍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뒤 돈을 내지 않은 채 달아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나쁘고
피고가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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