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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비율 10%로 인하

김주희 기자 입력 2019-04-30 07:35:05 수정 2019-04-30 07:35:05 조회수 0

고흥군이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 비율을 인하했습니다.

고흥군은 태풍과 병충해 등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률을
군비 10% 추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기존 20%에서 10%로 축소했습니다.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과 작물은
농림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벼를 비롯한 밭작물, 과수,
시설원예 등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시설 작물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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