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아들 징역 2년 선고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4-29 07:35:04 수정 2019-04-29 07:35:04 조회수 0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저녁 식사를 먹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잘못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