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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막기 위한 주민신고제 운영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4-16 07:50:02 수정 2019-04-16 07:50:02 조회수 4

광양시가 시민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22일부터
소방시설과 버스정류장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차량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
24시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또 단속반 운영과 표지판 설치를
확대해 불법주정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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