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일상생활의 행복을 침해하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습니다.
순천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 권한이나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를 갑질의 개념으로
정하고, 행동강령 개정과
갑질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피감독기관에 해외출장이나 행사,
연수, 의전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금품 향응 수수와 성 관련 비위행위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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