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 사용 금지규정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난달로 종료됨에 따라
당국이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등 시군은 오늘부터 이달말까지
관내 대규모 점포와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 사용여부를 암행단속해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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