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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생존수영 지원조례 제정..수중사고 예방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4-13 07:30:00 수정 2019-04-13 07:30:00 조회수 0


전남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존수영이
전남의 경우 수영장 부족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광영 전남도의원은
생존 수영교육은 구조자가 올 때까지
물에서 버틸수 있는 능력을 익히는 것으로,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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