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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 접대.향응 수수 경찰관 해임 정당"

김종태 기자 입력 2019-04-08 07:30:00 수정 2019-04-08 07:30:00 조회수 1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찰관의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A씨의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수사 중인 사건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으면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5월
여수시 모 유흥주점에서 사건관련자 C 씨로부터 수사 중인 조직폭력배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성 접대까지 받아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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