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각 지자체에
지난해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창구가 운영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부 법인이
관할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로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에 각각 분할 신고해야 하며, 누락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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