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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체벌 명시 안내문 발송..학부모 반발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4-06 07:30:00 수정 2019-04-06 07:30:00 조회수 0

광양 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체벌이 포함된 학급 규칙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양시 광양읍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의 가정에
훈육 방법으로 가벼운 체벌과
부모님 상담 요청 등
4개 항목의 동의 여부를 묻는
학급 규칙 안내문을 발송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불거졌습니다.

광양교육지원청은 조사 결과
해당 교사가 실제 체벌을 한 적은 없으며,
단시각 격리 등을 체벌이라고 잘못 표기해
벌어진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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