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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 단속

김주희 기자 입력 2019-04-05 20:30:00 수정 2019-04-05 20:30:00 조회수 0

고흥군은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하는
4가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고흥군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주정차 안전 무시 관행 가운데
소방시설 주변 5m,
교차로 주변 모퉁이 주변 5m,
버스 정류장 주변 10m, 횡단보도 등
4가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을 지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군은 또, 오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신고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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