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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수면 불법어업 합동단속

김주희 기자 입력 2019-04-03 20:30:00 수정 2019-04-03 20:30:00 조회수 0

전남도가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이달 한달 동안
봄철 산란기 자원 보호, 불법 어로행위에 따른 자원 남획 방지를 위해
4월 한 달 동안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과
면허·허가·신고 내용 위반 행위,
포획 금지 기간·구역·체장을 위반해 남획하는 행위 등 입니다.

전남지역 내수면 어업은
면허어업 4건, 허가어업 590건 등으로
채취 포획 금지 지역·기간·크기가 정해진
어종은 은어, 쏘가리 등 모두 14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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