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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취급수수료 폐지 법안 발의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4-02 20:30:00 수정 2019-04-02 20:30:00 조회수 3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 취급수수료 폐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농수산물과 자재값 변동 등으로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급가격의 2%에 해당하는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폐지해 기름값 인상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조합 2천 2백여 곳 가운데
150여 곳에서만 면세유를 판매한 뒤
관리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현행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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