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노후교량 보수와 보강에 필요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노후교량 보수 보강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2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20년이 넘은 노후 교량 가운데
D등급 6개소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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