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수지역에서
대기나 물환경 보전 법규를 위반한 업소들은
위반 내용이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여수시는
최근 시의회 에서 관련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대기,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업소가 법을 위반한 경우
고발이나 행정처분되는 시점에 사업장 명칭과 위반사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대상에는
무허가나 미신고 대기배출업소와
폐수배출업소도 포함되며
관련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매체,
시정소식지 등에 공유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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