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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4월 한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3-30 20:30:00 수정 2019-03-30 20:30:00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이 오는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단속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무기류로,
총기류와 화약류, 도검과 전자충격기,
석궁 등 입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
5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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