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이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기존 미래교육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교육참여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등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정기회와 임시회 등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교육청에 전달하게 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