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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해역에서 영업한 낚시어선 2척 적발

강서영 기자 입력 2019-03-18 20:30:00 수정 2019-03-18 20:30:00 조회수 1

해경이 오늘(18)
여수시 삼산면 백도 해상에서 영업을 하던
9톤급 낚시어선 2척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명승 7호로 지정된 백도 해상에
무단으로 들어올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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