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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가스 요금 결정시 도의회 의견 반영 필수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3-15 07:30:00 수정 2019-03-15 07:30:00 조회수 0


전남의 버스·택시·가스 요금 결정시
앞으로는 도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남의 공공요금 인상에서 그동안 도의회가 배제되면서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소비자 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요금 결정은
전남도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아
확정해 왔고,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는
논의에서 배제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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