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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신고자 4명에게 포상금 지급 결정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3-11 07:30:00 수정 2019-03-11 07:30:00 조회수 0

오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제공하고
수지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들을 신고했던 4명에게
모두 5천 5백여 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해
돈 선거 근절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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