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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보험금 노리고 결혼 20일만에 부인 살해

강서영 기자 입력 2019-03-06 20:30:00 수정 2019-03-06 20:30:00 조회수 0

◀ANC▶
석달 전, 한 부부가 여수 금오도로
해돋이를 보러 갔다가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40대 부인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이 사고는
17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계획적인 살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50살 박씨가
선착장 주변 도로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슬쩍 바다쪽을 바라보고 사라진 뒤
곧바로 아까와는 다르게
빠르게 달려 나옵니다.

뒤이어 손전등을 든
또 다른 사람이 뒤따릅니다.

지난해 12월 박씨가
부인 김씨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다며
섬 주민에게 구조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고로 김씨는 결국 숨졌지만
해경 수사 결과
부인의 보험금을 노린 박씨의
계획적 살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뒤
구조 요청에 다급해야 할 박씨의 모습치고는
너무 태연하다는 것입니다.

◀INT▶
*사고 당시 목격자*
"내가 집사람이랑 11시 7분에 신고를 했어요. 두번 했지. 각시가 빠졌으면 어서 건지려고 얼른 물이 튀도록 구해야 할건데 그대로 와서 물이 튀기니까 젖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인가."

S/U) 사건이 발생한 선착장입니다.
A씨는 차량을 이 난간에 부딪힌 뒤
확인을 한다며 차에서 내렸고
그 후 이 비탈길을 따라
차량을 고의로 추락시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NT▶
*서행석 /여수해양경찰서 수사과장*
"사건 초기에 저희들은 차량 감식을 하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는 풀려 있었고, 기어는 중립 상태였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금이 가입된 이후에 수사에 착수해서 이번에 검거하게 된 사건입니다."

지난해 8월 김씨와 만난 박씨는
교제 시작 불과 3개월 만에
고액 보험 5개에 가입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변경했습니다.

박씨에게 지급될 보험금 수령액은
최고 17억 5천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박씨는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바람에 밀려서 차량이 추락했을 뿐이라며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박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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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riverstop@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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