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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관련 판결 유감, 농지법 개정해야"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2-28 20:30:00 수정 2019-02-28 20:30:00 조회수 1

민중당이
대법원의 상속농지 용도와 관련된 판결을 두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최근 대법원이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로 농지규제가 자유로워져
재산투기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정신에 맞춰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규제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농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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