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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의 농촌마을들이 기업형 돼지축사
건축 허가 때문에 일년 넘게 시달리고있습니다.
허가 기준이 한참 못미치는데도 무안군은
이를 묵인한 채 계속 업자 편의만 봐주면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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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무안의 한 양돈업자가
무안읍 성암리에 기업형 돼지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2천17년 11월 20일,
돼지축사와 민가 간 제한거리가 5백 미터에서
2킬로미터로 강화되기 일주일 전이였습니다.
(S/U)축사 신축 예정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도덕사를 비롯해
12개 마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5,6백미터 밖에 되지않습니다.
축사 제한거리를 피하기위해
급하게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무안군의 인허가 행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진입로가 없는 맹지인데다 허가 신청서 또한
서류조차 제대로 갖추지않은 엉터리였지만
반려하지않은 채 보완 요구만 했습니다.
또 신청서에 지목을 초지로 잘못 기재해
반려 사유가 되는데도 외면했고
지목 변경 과정에도 행정편의가 뒤따랐습니다.
보완만 요구하는 이같은 봐주기 행정이
유례없이 일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반려하고 또 신청하면 변경된 제한거리가
적용돼 축사 허가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INT▶ 이재경 (돈사반대대책위원장)
"2017년 11월27일 2km 거리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20일 급하게 서류를 넣었어요.(군이) 이것을 계속 보완 보완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업체에서 2회까지만 하게 돼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지금까지 여러차례 (보완했어요)"
악취와 폐수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은
기업형 돼지축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엄동설한 속에서도 넉달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INT▶ 죽림 스님 / 청화 스님 (도덕사)
"(이 절은)수행하는 도량입니다. 그런데 옆에 대형돈사가 생긴다고하니 우리로서는 종교계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살생하는
업도 그렇구요."
특혜와 짬짜미 의혹 제기에 불교계까지
들고 일어난 가운데 양돈업자가 결국
1년 3개월 만에 허가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다른 축사에서 축산폐수 무단 방류 문제까지 터지면서 손을 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조차도 믿을 수 없고
편파적이였던 무안군에는 끝까지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입니다.
업자에겐 한없이 관대하면서 주민 하소연은
애써 고개를 돌린 무안군,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 무안'이란
민선 7기 구호가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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