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범죄 예방을 위해
남녀 공용 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분리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현재 남녀 공용화장실로
운영 중인 개방 화장실이며,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화장실이 신청할 경우,
최소 3년 이상 민간 개방 화장실로
운영해야 합니다.
순천시는 선정된 곳에
공사비용의 50%, 최대 1천만 원의 공사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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