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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 의회 통과

문형철 기자 입력 2019-02-24 20:30:00 수정 2019-02-24 20:30:00 조회수 0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조례안이
여수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 3백여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지자체에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한 달 이내에 토론회를 연 뒤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한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위반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받았던 사안 등은
토론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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