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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회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단속

강서영 기자 입력 2019-02-24 20:30:00 수정 2019-02-24 20:30:00 조회수 2

해경이 매달 2회 이상
낚싯배의 안전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이번 주말동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구명조끼 미착용과 선내 음주 행위 등
낚싯배의 고질적인 안전위반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해
물고기 조항이 좋아짐에 따라
낚시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속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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