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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최우식 기자 입력 2019-02-23 07:30:00 수정 2019-02-23 07:30:0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오늘(22)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도와 시.군 등,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함께,
대규모 공공 소각시설과 건설사업장 등의
운영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여수 호남화력 등, 노후 화력발전소들은
가동률을 최대 8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해
특별법 시행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진공흡입차량과 살수차 등을 동원해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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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최우식 yschoi@ysmbc.co.kr

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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