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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명예훼손 혐의 기소

박수인 기자 입력 2018-05-03 20:30:00 수정 2018-05-03 20:30:00 조회수 0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고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전씨는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해
조 신부와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씨가
두 차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자료를 통해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씨가 쓴 회고록이 허위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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