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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합숙소 '불법'..논란만 남아(R)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2-18 07:30:00 수정 2019-02-18 07:30:00 조회수 0

◀ANC▶
합숙 형태로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는 것은
현행 법으로도 불법 입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전남지역 18곳에
학교 운동부 합숙소가 신축돼
정부의 합숙소 폐지 방침에 따라
거액의 예산만 날리게 됐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유도부를 운영하는 목포의 한 고등학교.

지난 2천17년 말 학교 운동부를 위한
합숙소가 신축됐습니다.

건축비로만 도교육청 예산
8억 원이 투입됐지만,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INT▶ 김갑수 *목포고등학교 교장*
[(유도부 생활관을)동아리 동간이라든가 다른 활동 공간으로 바꿔서 사용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 간 전남지역 학교에 들어선
운동부 합숙소는 모두 18곳,

건립 예산으로 87억 원 넘는 돈이
지원됐습니다.

CG- 합숙 형태 훈련은 현행법으로도
불법 입니다. /

그러나 외지 학생 유치를 위해
운동부 합숙소를 유지하는 학교도 많아
도교육청이 불법 시설에 예산을 지원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INT▶ 이천호 *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
[현재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월31일까지 1차 마무리하고, 2차 점검은 2월12일 부터 2월 26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현재 전남 학교에 재학중인
외지 출신 학생 선수들 입니다.

당장 숙식 등 생활문제 뿐 아니라
위장 전입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NT▶ 이혁제 전남도의원
[현재 재학중인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합숙소를 폐지하든 유지하든 이런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학생선수 육성학교는 224개교.
학생 선수는 3천2백 명이 넘지만,
합숙소 운영과 합숙 훈련 상황 등
대책의 기본이 되는 현황자료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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