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재수립해야하는 경관계획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경관 자원 보존에 한계를
드러내고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남도는 경관법에따라
내년도 경관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
효율적인 경관 자원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규제 방안등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경관 계획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못해
자원 보존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위해 지구단위계획등 개별법에서
정한 사항에 경관계획 내용 반영을 유도하고
경관 심의대상 확대.기준강화등 대책을
강구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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