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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모임에 기부행위 한 순천시의원 벌금형 선고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2-15 07:30:00 수정 2019-02-15 07:30:00 조회수 0

6.13 선거 운동 기간에 친목 모임에
기부행위를 한 순천시의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자신이 속한 친목모임에
8만 원 상당의 화환과
찬조금 30만 원을 보낸
순천시의원 박 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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