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가 설 연휴를 맞아
낚시어선의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해경은 오는 6일까지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승객신분 미확인 등
고질적인 안전 위반 행위를
단속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설 연휴 기간, 낚시어선 이용객이
매년 늘고 있는데다
전체 낚시어선 사고의 절반 가량이
관내에서 벌어졌다며
단속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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