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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s)5.18 재심 청구 한창.. 무죄 선고 잇따라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1-30 20:30:00 수정 2019-01-30 20:30:00 조회수 0

(앵커)
검찰이 1980년 5.18 때 군사재판에서
부당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을 위해
법원에 직접 재심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1명이 재심 청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법원의 무죄 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 5월 당시 27살로 해남에서 청과도매업을 하던 이병수씨.

5.18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광주 상무대로 끌려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군사재판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이병수씨/5.18 재심서 무죄
"총개머리판과 곤봉으로 맞아서 지금도 뼈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허리도 지금 뼈가 휘어버렸어요."

그렇게 평생 전과자 낙인이 찍힐 뻔 했는데 지난해 검찰이 이씨를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구제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불법구금된 112일에 해당하는 형사보상금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씨처럼 5.18 때 끌려가 군사재판에서 부당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시민은 402명.

이 가운데 282명은 본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재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이병수씨/5.18 유공자
"민생고 문제로 강원도 같은 데 가서 노가다를 하니까 해남 집으로 (재심 안내서가) 오면 어머니 계신다고 해도 누가 눈여겨보지 않으니까 (재심절차 자체를) 몰라버렸죠."

이런 이들을 위해 검찰이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를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재심 청구대상자는 111명.

이 가운데 53명은 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 심리가 진행됐고 다시 이 가운데 23명은 지난해 이씨처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5.18 유공자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자신들을 고문한 계엄군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문장우/5.18 유공자(재심 통해 무죄)
"군인들은 자국민 가슴에다 총부리를 대고 총을 쏴댔습니다. (그런 계엄군들은)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고 또 죽으면 (국립묘지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 가운데 36명은 이미 숨진 상태입니다.

5.18 40주년이 되는 내년 이전까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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