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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형어선 안전장비 구입비 지원

문형철 기자 입력 2019-01-28 07:30:00 수정 2019-01-28 07:30:00 조회수 0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안전장비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5t 미만의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민들에게
초단파 무선전화와 자동 소화 장치,
팽창식 구명조끼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고,
5t 이상, 10t 미만의 어선에도
자동입출항 단말기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비용은 장비 단가의 최대 60%로,
품목별 금액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장비 설치 업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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