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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 재선정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1-24 07:30:00 수정 2019-01-24 07:30:00 조회수 0

매년 실시되고 있는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가 재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협회를 위탁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2017년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실시돼 왔지만
지난해부터 순천에서 교육이 가능해져
동부권 건설업체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1차 교육은
여수와 순천 등 동부권 5곳에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5일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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