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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폭염 가축폐사 피해 접수

박수석 기자 입력 2012-08-11 21:30:00 수정 2012-08-11 21:30:00 조회수 3

농림수산식품부가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한 농가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피해 신고는 보상을 받기 위해선
폭염특보가 해제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읍면동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조사 결과
시군당 피해규모가 3억원 이상이면 농식품부가,
3억원 미만이면
지자체가 피해 보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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