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해경,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집중 단속

조희원 기자 입력 2018-05-09 07:30:00 수정 2018-05-09 07:30:00 조회수 1

본격적인 봄 야외활동기를 맞아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행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까지
구명조끼 미착용과 출입항 미신고,
영업구역 위반 등
낚시어선의 안전 규칙 미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시 처벌할 계획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여수 관내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는
모두 78건으로, 이가운데
42%에 달하는 15건의 사고가
지난해 발생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