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봄 야외활동기를 맞아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행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까지
구명조끼 미착용과 출입항 미신고,
영업구역 위반 등
낚시어선의 안전 규칙 미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시 처벌할 계획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여수 관내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는
모두 78건으로, 이가운데
42%에 달하는 15건의 사고가
지난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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