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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서 일부 승소/투데

박수석 기자 입력 2012-08-24 07:30:00 수정 2012-08-24 07:30:00 조회수 0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2민사부는
도내 전*현직 소방공무원 423명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 근무수당
지급청구 소송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공무원들은 2교대로 근무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며 "전라남도는
정당한 초과근무 수당 중에서 이미 지급한
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2006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미지급한
초과근무 수당 120억여 원을 소방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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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석 sspark@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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