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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시험 없이 수상레저 조종 면허증 취득

권남기 기자 입력 2012-09-01 07:30:00 수정 2012-09-01 07:30:00 조회수 0

앞으로는 별도의 시험 없이도
수상레저 조종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요트 조종면허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2급의 경우
해경청 지정 교육기관에서
36시간 동안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시험 없이도 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서울과 경남에서
이같은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보완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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