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민간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수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 복지, 환경, 관광, 농업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민간행사와 사회단체보조 등에 대한
사업별 평가에 나섭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유사.중복여부 등을 검토해
보조사업의 계속 지원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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