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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건축물.토지 재산세 전액 감면

김주희 기자 입력 2012-09-10 07:30:00 수정 2012-09-10 07:30:00 조회수 0

순천시는 지난 8월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토지에 대해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기로 하고
시 의회에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과
유실, 파손된 비닐하우스의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유실된 토지도 토지분 재산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순천시는 이번 토지분 재산세 감면대상이
530여건, 5천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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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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