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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출입국 사무소,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나현호 기자 입력 2012-09-15 07:30:00 수정 2012-09-15 07:30:00 조회수 0

여수 출입국 사무소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범무부는
현재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력범과 입국규제자를 제외한 자진신고자는
원칙적으로 출국조치 되지만
자국에서 신원이 확인되면
입국규제기간 6개월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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