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적조현상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적조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동일 수역을
기준으로 선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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